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조의3 (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대표변호인의 지정,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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