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76조의2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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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2조 · 재판관의 계급제173조 · 관할관의 확인조치제174조 · 간주규정제175조 · 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제176조 · 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176조의2 · 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77조 · 공판정의 좌석 등 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