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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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개정 2020.12.31>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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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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