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의2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정위원회이상시ㆍ도경찰청장이소속수강료조정위원회시ㆍ도경찰청경찰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개정 2020.12.3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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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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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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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