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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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3.28, 2022.12.30, 2024.12.12>
1의2.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1의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의4. 제3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 및 제33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말소 기한: 2025년 1월 1일
1의5.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및 제33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기한: 2025년 1월 1일
1의6. 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1의7.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의8.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9.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1의10.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5의2.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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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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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