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첨부서류별표자동차운전학원지정신청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운전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3.28, 2022.12.30, 2024.12.12>

1.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1의2.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1의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의4. 제3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 및 제33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말소 기한: 2025년 1월 1일

1의5.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및 제33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기한: 2025년 1월 1일

1의6. 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1의7.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의8.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9.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1의10.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2.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3.제100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1월 1일
4.삭제 <2020.2.28>
5.제107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등: 2014년 1월 1일

5의2.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6.삭제 <2020.2.28>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 2014년 1월 1일.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