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3.28, 2022.12.30, 2024.12.12>
1의2. 제23조에 따른 대행법인등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22년 1월 1일
1의3.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승차정원: 2023년 1월 1일
1의4. 제33조의6제2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 및 제33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말소 기한: 2025년 1월 1일
1의5. 제33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및 제33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기한: 2025년 1월 1일
1의6. 제46조의4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1의7. 제46조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2023년 1월 1일
1의8. 제4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9.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1의10.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에 따른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5의2. 제113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 1시간 | ○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 안전운전 기초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 긴급자동차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