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13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재검사재검사음주운전방지장치검사결과통지서검사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의1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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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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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상 작동여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의10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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