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6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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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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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제33조의6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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