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6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변경등록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음주운전방지장치변경등록표시시ㆍ도경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형식모델 등 장치 표시에 관한 사항
2.차종, 차대번호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 표시에 관한 사항
3.운수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명의
②제33조의5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등록한 사람(이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5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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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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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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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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