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9 (정상 작동여부 검사 시기ㆍ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는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이하 "정상 작동여부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신규 등록한 경우: 신규 등록한 날
2.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 내에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제2항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을 지나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경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
②정상 작동여부 검사 기간은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정상 작동여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④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⑤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간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2회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연 2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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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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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정상 작동여부 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일반사항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검사는 제2호의 검사 결과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기능오류로 판단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록자에게 검사결과 통지서(부적합)를 통보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검사 분류 | 검사항목 가. 동일성 확인검사 | ① 최초 설치장비와의…
제33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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