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영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③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31>
④한국도로교통공단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⑤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과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⑥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3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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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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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1. 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 1시간 | ○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 안전운전 기초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 긴급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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