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3조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이상인한국도로교통공단과목ㆍ내용ㆍ방법제28호의4서식제46의3조세부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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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7.31>
②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4.12.12>
③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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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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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5항에 따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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