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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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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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1. 교통안전교육 교육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과목 및 내용 | 교육 방법 운전면허를 신규로 받으려는 사람 | 1시간 | ○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 안전운전 기초이론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 긴급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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