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4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시험음주운전방지장치조건부부착응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3조제6항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교재, 세부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의 공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