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의3조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전자정부법운전면허확인서비스제공시ㆍ도경찰청장신청인이자료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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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ㆍ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등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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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법률
위임 근거 ·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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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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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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