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ㆍ사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의3서식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및 기술의 명칭ㆍ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의 안전성 검증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3.그 밖에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별지 제59호의4서식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 내역을 통보해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자료 등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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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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