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기준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2)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4개 펼치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