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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8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8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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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8의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5
… 외 15건
18건
16회+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1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1
병역법 §29
대부업법 §4
… 외 2건
5건
3~5회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8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8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18

§28의3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28의3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10.8준용
병역법§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20.4인용>준용
대부업법§4 임원 등의 자격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 양벌규정20.24cites>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4의2 몰수ㆍ추징 등20.24cites>준용

§28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20.8준용>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8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7 적용범위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20.5위임>인용
신용정보법§3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20.4준용>인용
위치정보법§21의2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 개인정보 보호 원칙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58 적용의 일부 제외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28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210.3cites
개인정보 보호법§58의210.3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8의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