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개인정보 보호법 §28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44 · 권역 3
← §28의7   §28의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0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1건
4건
3~5회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28의11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26
… 외 34건
37건
16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2건
1~2회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28의9
1건
1~2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28의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4

항·호 단위 매핑 40

조 단위 4

§28의8 ① 제1항 exact (hang) — 3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 준용규정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 과징금의 부과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0.6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 결과의 공표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1 벌칙20.4준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10.3cites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5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5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20.25cites>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52의3 정보 제공 요청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cites>인용
신용정보법§34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20.25인용>인용
공직자윤리법§6의5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20.25위임>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6의4 감염병 정보의 분석 및 연구20.25인용>인용
주택법§56 입주자저축20.25인용>인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4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5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교원자격검정령§3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군검찰사무 운영규정§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7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3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6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20.25인용>인용
전자정부법§4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20.25인용>인용
암관리법§49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20.25인용>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의4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25인용>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20.25cites>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2 동의를 받는 방법20.25인용>인용
… 외 7건

§28의8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75 과태료10.8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10.3cites

§28의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10.3cites

§28의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28의10 상호주의10.3cites
신용정보법§17 처리의 위탁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24준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73 벌칙20.24준용>준용

발신 인용 — §28의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7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1911.0위임
개인정보 보호법§30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3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4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6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7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08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3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5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20.5위임>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810.3위임
개인정보 보호법§21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3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2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3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120.25인용>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8의8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