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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law_id=011357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개인정보 보호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2 · 권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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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법 §60
개인정보 보호법 §72
2건
1~2회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7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2

§7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60 비밀유지 등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2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7의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개인정보 보호법§10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82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9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334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1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3의2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4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66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75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8의2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910.5인용
개인정보 보호법§1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6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7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19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1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5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2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3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4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6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5의2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4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68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7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4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5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8의8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29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02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1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1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4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5320.4인용>준용
개인정보 보호법§362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7의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위치정보법§2정의0.0001424
★ 2개인정보 보호법§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0.00012122
★ 3개인정보 보호법§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0.00012175
·개인정보 보호법§7개인정보 보호위원회0.000115
·개인정보 보호법§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7e-0554
·고용정책 기본법§10고용정책심의회7e-0531
·개인정보 보호법§51단체소송의 대상 등6e-0514
·개인정보 보호법§12개인정보 보호지침5e-053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6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5e-0511
·임금채권보장법§7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4e-0548
·개인정보 보호법§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3e-052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2정의3e-05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6허가의 제한3e-055
·개인정보 보호법§27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e-0520
·개인정보 보호법§59금지행위2e-0518
·개인정보 보호법§43조정의 신청 등2e-0511
·개인정보 보호법§40설치 및 구성2e-0516
·개인정보 보호법§58적용의 일부 제외2e-051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정의2e-0517
·국가배상법§13심의와 결정2e-057
·개인정보 보호법§22동의를 받는 방법2e-05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2e-055
·개인정보 보호법§62침해 사실의 신고 등2e-0510
·개인정보 보호법§39손해배상책임1e-0512
·임금채권보장법§9사업주의 부담금1e-0516
·개인정보 보호법§38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1e-0513
·개인정보 보호법§61의견제시 및 개선권고1e-0512
·개인정보 보호법§75과태료1e-051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1e-05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5사회적응교육 등1e-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