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의9조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보호위원회개인정보법령관계보호와개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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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4>
1.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용에 관한 사항
6.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7.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9의2.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10.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②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보호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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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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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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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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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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