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5조 (자치수형자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치수형자 선정 절차는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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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수용생활 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수용생활 계획서 수용생활 계획서 문 항 | 문 항 | 내 용 1.석방 후 함께 생활할 사람 | 1.석방 후 함께 생활할 사람 | □ 가족( ) □ 친인척 □ 지인 □ 해당없음 2.보호자의 인수의사·보호능력 | 2.보호자의 인수의사·보호능력 | 보 호 자: 직업: 접견: 인수의사: 보호능력:…
제10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2 · 자치수형자 선정 절차
구 분 | 내 용 자치수형자 선정 의뢰 | 보안과 등 자치수형자 선정을 의뢰하는 부서는‘자치수형자 검토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분류심사과로 협조문 발송 해당 수형자 서류 검토 | 분류심사과는 제출된 해당 수형자의 심리 및 건강상태, 규율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분류처우위원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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