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6조 (이송자 심사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형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이송받는 기관에 인계한다.
지휘서가 접수된 달에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이송받는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제2항의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
지휘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에 이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송보내는 기관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부터 제4항은 재심사 대상자 이송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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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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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