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6조 (이송자 심사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이송받는 기관에 인계한다.
②지휘서가 접수된 달에 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이송받는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③제2항의 분류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받은 기관은 관련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및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한다.
④지휘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에 이송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송보내는 기관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은 재심사 대상자 이송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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