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3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죄명으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검찰청으로부터 형면제 통보를 받거나 재심청구 결과 무죄판결 또는 형기의 변동이 있는 자(잔여형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재산정2. 교정재범예측지표 재산정3. 범법행위건수 등 심사표 범죄관련 사항 보완4. 정기재심사 도래일, 형기종료일 등 재산정5. 그 밖에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보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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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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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