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조 (제외 및 유예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한 분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사유가 소멸된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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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5-1쪽]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인적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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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사유 소멸된 자의 분류심사
사 유 | 분류심사 기준 및 편입 방법 제외사유가 소멸된 경우 | ○ 집행유예 실효(또는 추가형 확정)되어 집행유예실효(추가형)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1형(집행할 형기 3개월 미만) 지휘서와 집행유예실효(추가형)지휘서가 같은 달에 접수된 경우 : 1형 지휘서 접수일부터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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