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1조 (소득점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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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월 평가하는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성적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 : 9점∼10점2. 우 : 7점∼8점3. 미 : 5점∼6점4. 양 : 3점∼4점5. 가 : 1점∼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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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월 평가하는 소득점수는 수형생활 태도와 작업ㆍ교육성적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수 : 9점∼10점2. 우 : 7점∼8점3. 미 : 5점∼6점4. 양 : 3점∼4점5. 가 : 1점∼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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