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7조 (군수형자의 분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 신입심사 절차에 따라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②군 교정시설 수용 중 일반교정시설로 이송된 수형자는 군교도소에서의 처우등급과 집행한 형기를 고려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송되기 전 1년 이내에 징벌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거쳐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우등급 제4급자 중 1년 이내에 징벌자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2. 처우등급 제3급, 제4급 : 일반경비처우급3. 처우등급 제1급, 제2급 : 완화경비처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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