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7조 (군수형자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일반 교정시설로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 신입심사 절차에 따라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군 교정시설 수용 중 일반교정시설로 이송된 수형자는 군교도소에서의 처우등급과 집행한 형기를 고려하여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소장은 제2항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송되기 전 1년 이내에 징벌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거쳐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우등급 제4급자 중 1년 이내에 징벌자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2. 처우등급 제3급, 제4급 : 일반경비처우급3. 처우등급 제1급, 제2급 : 완화경비처우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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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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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