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8조 (운영지원작업 취업자의 작업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운영지원작업에 취업하고 있는 수용자가 해당 작업장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영지원작업장 또는 교도작업장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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