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조 (신입수형자 등 처우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시설 입소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우기준은 중(重)경비처우급으로 한다. 다만, 노역장 유치명령만을 받은 순수 노역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여 처우한다.1. 신입수형자2. 분류심사 유예자3. 분류심사 제외자
②소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형자가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된 경비처우급에 따른 처우를,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준하는 처우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처우는 해당 수형자의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④소장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수형자가 그 형의 집행이 정지 되거나 종료되어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 중 처우등급별 처우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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