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3조 (재심사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재심사 도래일과 부정기재심사 사유발생일이 같은 달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 사유를 고려하여 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정기재심사 기간 중에 부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부정기재심사 사유를 규정한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에는 부정기재심사 이후 시점부터 남은 정기재심사까지의 기간을 정기재심사 기간으로 본다.<단서 삭제>
소장은 장애인, 환자 등 처우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활, 사회성 함양, 석방후의 생활안정 및 보호대책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
제3항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 조정여부는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소장은 경비처우급 변경 이외의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을 변경하거나 개별처우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되, 소득점수 평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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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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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