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3조 (재심사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재심사 도래일과 부정기재심사 사유발생일이 같은 달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부정기재심사 사유를 고려하여 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②정기재심사 기간 중에 부정기재심사가 이루어진 경우(부정기재심사 사유를 규정한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에는 부정기재심사 이후 시점부터 남은 정기재심사까지의 기간을 정기재심사 기간으로 본다.<단서 삭제>
③소장은 장애인, 환자 등 처우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형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활, 사회성 함양, 석방후의 생활안정 및 보호대책 등을 위한 노력을 고려할 수 있다.
④제3항에서 규정한 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 조정여부는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소장은 경비처우급 변경 이외의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을 변경하거나 개별처우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재심사 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되, 소득점수 평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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