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3조 (운영지원작업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지원작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역형 수형자2. 작업을 신청한 금고형 수형자3. 작업을 신청한 구류형 수형자4. 작업을 신청한 미결수용자5. 노역수형자6.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0개 펼치기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