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6조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2. 순수 노역수형자3.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자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수용자는 개방지역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미결수용자2.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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