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2조 (선정기준 적용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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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제83조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자 또는 분류심사 제외자를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선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83조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자 또는 분류심사 제외자를 구내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제8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선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운영지원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1. 건강상태 및 작업 감당 여부2. 근면성실, 책임감3. 보호관계4. 직업경력5. 해당 직종의 기능6. 그 밖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소장은 제2항제1호를 고려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수용자와 격리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의 청소부는 동일한 병명의 수용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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