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4조 (형집행정지 취소 등의 분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형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의 형집행정지 취소(형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제2항에 따라 재수용된 수형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의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가 형집행정지 취소 등으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 집행 중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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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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