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4조 (형집행정지 취소 등의 분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형집행정지 사유의 소멸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의 형집행정지 취소(형집행정지 기간 만료 후 도주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재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다음달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처우등급 조정이 의결되기 전까지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를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수용된 수형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의 전체 형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가 형집행정지 취소 등으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 집행 중 형사사건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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