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7조 (분류처우회의 개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류처우위원회에 회부할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과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이 자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교정시설에 분류처우회의를 둔다.
분류처우회의(이하 이 절에서는 "처우회의"라 한다)는 매월 7일에 개최한다.
회의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이 끝난 다음 날에 개최한다. 다만, 휴일 등으로 인해 처우회의 개최일이 분류처우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이라도 처우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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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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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