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9조 (수용동청소 순환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수용동청소 취업자에 대하여 2개월마다 다른 수용동으로 순환교체 한다. 다만, 수용관리상 또는 시설 여건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순환교체는 거실지정 담당이 수용관리팀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수용자와 격리수용되어 있는 수용동과 수용동이 하나만 있는 단일 수용동의 청소부는 순환교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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