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6조 (이송수형자 소득점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이송에 따른 소득점수 평가 또는 평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송하는 경우 : 이송받는 기관에서 평가 또는 평정2. 매월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송하는 경우 : 이송하는 기관에서 평가 또는 평정
②수형자를 이송하는 경우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에 필요한 자료는 교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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