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2조 (처우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처우회의 개최 당일 전까지 회의시간 및 장소 등을 고지하여 처우회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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