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6조 (국제수형자의 분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외국의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②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은 신입심사와 같은 절차에 따르며, 해당 국가의 분류 및 처우상 반영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 수립시 고려할 수 있다.
③국제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은 집행한 형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입한다.1. 형기의 3분의 1 미경과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2. 형기의 3분의 1 경과 3분의 2 미경과 :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산정 결과 및 일반경비처우급 중 높은 처우급3. 형기의 3분의 2 경과 : 완화경비처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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