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5조 (소득점수 평가대상자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성적 담당자는 매월 21일 소득점수 채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장 및 수용동별로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를 통보한다. 다만, 통보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해당 작업장 또는 수용동담당자는 통보된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를 확인하여 소득점수를 평가한다.
작업장 또는 보안 담당자는 수형자가 본인의 소득점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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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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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