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5조 (소득점수 평가대상자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성적 담당자는 매월 21일 소득점수 채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장 및 수용동별로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를 통보한다. 다만, 통보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날로 한다.
②해당 작업장 또는 수용동담당자는 통보된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를 확인하여 소득점수를 평가한다.
③작업장 또는 보안 담당자는 수형자가 본인의 소득점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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