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5조 (분류처우위원회 개최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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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일이 토요일, 공휴일,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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