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0조 (의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우회의 의장은 회의의 사무를 주관한다.
②의장은 회의내용 기록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7급 이상의 소속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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