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0조 (검사 결과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심사표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②소장은 수형자가 석방 후 취업 등을 위하여 자신의 적성검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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