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4조 (소득점수 평가작업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점수 평가 비율을 적용하는 작업장(이 절에서의 작업장은 별개의 작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지원작업장(다만, 수용동 청소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2. 일반작업장3. 학과교육장, 인성교육장4. 직종별로 운영되는 직업훈련장5. 심리치료교육장, 마약재활교육장 등6. 미취업 수용자의 수용동
②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작업장 구분에 따른 소득점수 평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도 제67조에 따라 소득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1. 소득점수 평가 기준일 현재 작업장 취업 또는 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2. 소득점수 평가 기준일 당월 작업기간 또는 교육기간이 15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이상인 자3. 소득점수 평가 당월 직업훈련 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상 교육으로 한정한다) 이수를 완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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