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9조 (분류심사 유예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유예한다.1. 상담이 불가능한 중환자 및 정신미약자,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자,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자2. 징벌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자. 다만, 신입심사 대상자가 분류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달에 징벌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징벌유예가 아닌 신입심사 대상자로 편입한다.3. 삭제4. 삭제5.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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