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19조 (위원회 회의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회부하는 회의자료는 [별지 서식 제15호]의 「분류처우위원회 회의자료」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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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분류처우위원회 회의자료
[별지 제15호 서식] 분류처우위원회 회의자료 신입심사(대상/제외/유예/거부/기타) | 신입심사(대상/제외/유예/거부/기타) | 신입심사(대상/제외/유예/거부/기타) | 신입심사(대상/제외/유예/거부/기타) | 신입심사(대상/제외/유예/거부/기타) | 신입심사(대상/제외/유예/거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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