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8조 (처우회의 심의ㆍ결정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우회의의 심의ㆍ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형자의 각 처우등급별 심의에 관한 사항2. 수형자의 처우등급 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3. 수형자의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 심의에 관한 사항4. 수형자의 공적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5.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 심의에 관한 사항6. 처우와 관련하여 분류처우위원회 위원장이 자문한 사항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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