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7조 (장기수형자에 대한 인성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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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에 인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에 인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한다. <단서 삭제>
②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는 제44조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장은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성검사 특이자(잠정특이자 포함)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소장은 무기수형자에 대하여 심층적인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전담시설에 인성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인성검사 재실시 결과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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