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7조 (장기수형자에 대한 인성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에 인성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수형생활에 따른 인성변화를 점검한다. <단서 삭제>
제1항에 따른 인성검사는 제44조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장은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생활태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성검사 특이자(잠정특이자 포함)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소장은 무기수형자에 대하여 심층적인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전담시설에 인성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의 인성검사 재실시 결과는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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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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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