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 (부정기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2.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포함) 또는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감형, 상소권회복, 항고, 재심청구로 인한 형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5.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전문학사를 제외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취득 예정 포함)한 때6. 수형자 개별처우 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때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삭제
집행유예실효 또는 추가형 확정에 따른 경비처우급 편입기준은 [별표 4], 부정기재심사 사유에 따른 업무절차는 [별표 5]와 같다.
소장은 중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