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03조 (자치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자치수형자에 대하여 귀휴, 가족만남의 날 행사, 사회견학, 중간처우대상자 선정 등 사회적 처우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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