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조 (범죄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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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의 범죄횟수로 계산한다.1.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2.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포함)되어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3. 수용 중 선고받은 추가형4. 무기형에 제1호부터 제3호의 형을 받았거나 제1호의 형에 무기형을 받았으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의 범죄횟수로 계산한다.1.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2.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포함)되어 집행한 형 및 집행할 형3. 수용 중 선고받은 추가형4. 무기형에 제1호부터 제3호의 형을 받았거나 제1호의 형에 무기형을 받았으나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형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형자의 범죄횟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1, 판시2, 판시3 등으로 선고받은 경우에는 범죄횟수 1회로 계산한다.1.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2. 집행유예가 실효대상이 아닌 경우(본건 범죄일시가 집행유예 판결확정일 이전에 해당될 때)3. 3년을 초과하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10년을 경과한 경우4. 3년 이하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 5년을 경과한 경우
③범죄횟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계산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④제3항의 기간계산 방법은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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