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1조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사회적 처우, 작업 등의 지도보조, 개인작업, 외부직업훈련 등 경비처우급별 처우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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