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8조 (접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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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형자의 접견횟수는 금고형과 징역형,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접견횟수는 금고형과 징역형,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별하지 아니한다.
②구류형 수형자 및 신입심사를 받지 않는 순수 노역수형자에 대해서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와 동일한 접견횟수를 적용한다
③접견실에 마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접견하는 화상접견은 접견횟수에 포함한다.
④소장은 법 제1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접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⑤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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