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122조 (감형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형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에는 심사표에 형기종료일, 재심사 도래일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감형조치와 정기재심사 도래일이 같은 달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정기재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감형에 따른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및「교정재범예측지표」는 재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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