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9조 (전화통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다. <단서 삭제>
소장은 취사장, 시설보수 등 필수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기간과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5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1회 전화통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수형자가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수용자용 공중전화기로 하며, 전화통화의 비용은 수형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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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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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