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9조 (전화통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는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다. <단서 삭제>
②소장은 취사장, 시설보수 등 필수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 작업기간과 기관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5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1회 전화통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④수형자가 사용하는 공중전화기는 수용자용 공중전화기로 하며, 전화통화의 비용은 수형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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