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7조 (처우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27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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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76조의 개별처우급에 대한 처우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처우와 개방처우는 별도의 처우목표로 분류하지 않는다.1. 직업훈련ㆍ작업지도ㆍ운영지원작업 : 작업 및 취업능력 향상2. 학과교육ㆍ생활지도 : 교육 및 인성함양3. 집중처우ㆍ의료처우 : 특이성 교정 및 심신회복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6조의 개별처우급에 대한 처우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처우와 개방처우는 별도의 처우목표로 분류하지 않는다.1. 직업훈련ㆍ작업지도ㆍ운영지원작업 : 작업 및 취업능력 향상2. 학과교육ㆍ생활지도 : 교육 및 인성함양3. 집중처우ㆍ의료처우 : 특이성 교정 및 심신회복
②제55조제1항에 따라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분류검사 결과, 수형자 작성의 수용생활계획서, 개별처우목표, 상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소장은 수형자의 처우목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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